농업인안전공제 II(가입금액 : 1구좌 기준)
1.유족위로금 - 농작업재해사망 3,500만원
기타재해사망 500만원
2.노동력상실 장해공제금 -농작업재해장해 1,800만원-48만원
일반재해장해 1,400만원-24만원
3.입원공제금 -농작업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초일부터 일당20,000원
4.특정전염병 진단공제금(쯔쯔가무시,유행성출혈열등)-1회당 30만원
5.치료공제금-농작업재해치료비 125만원 한도
6.누적외상성질환(농민들이 누적적으로 많이 근,활막,건 ,연부조직등을 많이 사용하여 생기는 질환)
예) 건초염,어깨 충돌증후군,신경통,신경염,관절통등등
-누적외상성질환 입원비 :4일초과시 입원초일부터 일당 20,000원
" 수술비 :1회당 30만원
7.공제료 - 일반형 54,000원 ①1회 납입으로 1년간 보장후 소멸
②50% 국고지원되므로 실제 납부액
27,000원
장해형 41,920원 (장해 2급-6급진단받은자 ) :
50% 국고보조되므로 얼마고?(반으로 나눠봐라)
8.가입연령-84세까지
9.농민 조합원만 국고 지원되고 한구좌 더 가입 가능한데 이는 국고
비지원임..한구좌만 들어도 괘안타
10.가입방법-농협에서 청약
11.근로자들의 산재보험처럼 농민들의 복지보험으로 차츰 증액 할
예정인데 매년 갱신 가능하고 올해부터 암,고혈압,당뇨등의 질환
있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다
(질병 입원이나 치료비는 없음)
12.농작업중 재해란 - 농사일 하다 다쳤을 경우를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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